경북도의회 김진욱 의원(상주, 건설소방위원회)이 발의한 경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을 확대해 도민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경북도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각종 업무에 주소 정보의 사용 분야, 주소 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의원은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