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8월 세대주에서 과세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세 개인분으로 개편이 됐고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과세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및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이 됐다.  개편된 과세 체계를 바탕으로 영덕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 전부와 영덕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22만원 전부, 연면적세액 250원/㎡ 전부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세액 감면은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0만원 한도 초과분 및 감면 대상 제외 기관들은 해당 세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 감면액은 2만299건 3억9800만원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6)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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