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도비사업인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교육`을 생활개선고령군연합회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 김영식 소장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안내와 더불어 농약안전사용, GAP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제도는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으며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전화(콜센터 1644-8778), 온라인(www.naqs.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