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서 항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폭거의 흑역사를 민주당이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과 행동을 본받기는커녕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만행을 국회에서 탈법적으로 저질렀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숙려기간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으로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 4가지를 담았다.  단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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