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수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1심 선고는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그는 재임 기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발전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또 자신의 친인척을 연료전지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지난 2016년 유럽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