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차장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운영키로 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실시 중이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 보도와 면적 3362㎡ 주차장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인근 사업장의 금연 구역 지정 요구로 실시됐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는 흡연인구 대다수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지난 2015년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5곳 지정에 이어 금연거리 1곳을 추가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거리를 조성해 쾌적하고 건강한 구미시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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