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세금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심의·마련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이고 그 세금을 예산사업으로 지출함에 있어 재정원칙에 입각,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 특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뒷받침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선도형 경제전환 지원 강화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 △조세회피 방지 등 과세인프라 보강의 4가지로 요약했다.
위기극복 뒷받침에 관해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 연장하고자 했다"며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미래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별도 지원트랙을 신설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식재산 취득비용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소득보강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200만원 올려 약 30만 가구에게 추가혜택을 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엔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및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90% 감면,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소득요건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과세인프라 보강을 위해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해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역외 사원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해 재산은닉 등 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3일까지 2022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등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