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 의식 확립과 신뢰 받는 지방의회 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청렴과 공정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교육을 맡은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시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장상수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더욱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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