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오후 경주예술의전당 문화홀에서 경주지역 사업주 4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한 노동법교육은 매년 변화하는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교육기회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노동법을 교육함으로서 소상공인 노동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노무법인 새롬의 조경찬 대표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근로계약서작성,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해고, 퇴직급여 등 7가지 노동법에 대해 사업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했다.
이상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로부터 폭넓은 지원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촉구해 우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