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는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안동시 사과원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긴급하게 발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