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칫솔에 몰래 락스(곰팡이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남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칫솔에 몰래 락스를 발라 놓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계획적이고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조기에 눈치채지 못했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남편에게 단순히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왜 안 죽노. 몇달을 지켜봐야 되지"라는 혼잣말을 하며 남편 B씨가 쓰는 칫솔에 소독제, 곰팡이 제거제를 묻혀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남편 B씨는 범행 당일 A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봤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위장 통증을 느꼈고 다음해 1월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칫솔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녹음과 녹화를 하는 등 부부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B씨가 확인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A씨의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기도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된 B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B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으나 아내 A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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