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1년 정기분도로점용료 25% 감액 징수를 실시한다.  올해 감액 규모는 1361건 1억4522만원이며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자 도로점용료 25% 환급을 즉시 추진해 1270건 1억300만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 제68조제2항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인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지난 2020년 및 2021년 2년간 도로점용료 감액을 추진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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