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지 내 사방사업, 임도설치, 토석 채취,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산지 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 및 관련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배수시설,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이 있다.
감찰 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지 개발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중권 도 재난안전실장은 "산지 개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