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장 면적 100㎡ 이상, 5개 이상 룸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직권 감면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감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경주시는 내달 재산서 고지서 송부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세·영업용자동차세 등을 감면한 바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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