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은 길을 지나다 빨간색의 소화전을 본 적이 있을 거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하다 보면 소화전 주변으로 쓰레기기 쌓여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화재 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소화전 주변 적치물이나 소화전의 존재감을 모른 채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진압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손상·파괴·철거 또는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처한다.  소화전은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수라는 인식을 갖고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시설 훼손하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소화전을 훼손하고 소화전 주변 쓰레기·물건 적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 의식이 바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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