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올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해 조기 시행한다.  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만건, 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  농가가 생산한 지역 내 농산물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6000원의 택배비를 50%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군위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지원범위 확대와 조기 시행은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군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 축소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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