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정차 단속구간과 단속구간 내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오는 22일부터 고령경찰서와 협력해 교통혼잡시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및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가야읍 5개 구간 127면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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