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10일부터 12일,19일 3일간 4회에 걸쳐 달성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 1,500여명을 대상으로‘2014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교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영업자 입장에서 식당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된다.또 군민의 입장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친절 및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구성했다.또한, 달성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창면사무소, 달성문화센터(다사읍),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논공읍) 등 교육장소를 분산하여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달성군 관계자는 "매년하는 위생교육이지만, 내용과 형식의 내실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실천으로 관광달성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성군지부에서 교육을 주최한다. 이번 소집교육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원 www.ifoodedu.or.kr)서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