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23일 전국 11개 권역 고사장에서 동시에 치러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필기시험의 대구·경북권 고사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관하며, ‘동물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국가 자격시험이다. 대구한의대는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필기와 실기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응시자들이 본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특히 대구한의대는 지난해 제1회 실기시험을 전용 고사장에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실기시험 역시 오성캠퍼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행동지도·행동분석·보호자 교육 등 전문성을 검증하고 △2급은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합격자는 행동분석과 훈련, 보호자 교육, 기질평가위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늘어난 가운데, 사회화 부족·공격성·분리불안 등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자격제도 운영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반려인과 사회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다.정현아 반려동물보건학과 학과장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송광영 반려동물산업학과 학과장은 “시험 제도와 교육과정이 안정화되면 자격의 위상과 필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