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1일 울릉읍, 서면, 북면을 시작으로 27일 민원 담당자 대상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올해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해 악성 민원 상황에 서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대응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멘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안내` 단계, 두 번째`경고` 단계, 세 번째 `퇴거요청`단계, 네 번째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불응 시 조치` 단계까지 필수 절차와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민원실과 읍면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