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천면에서는 지난 26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고압적·폭언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성주경찰서 가천파출소의 협조 하에 특이민원 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초기대응, SOS 비상벨 대응 체계 및 직원들의 매뉴얼 숙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수경 면장은 "최근 특이민원 사례가 빈번해지는 만큼 공무원의 유연한 위기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은 행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