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확성기 사용과 장시간 지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생활하는 이웃들, 시험을 앞두고 집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이들의 고통 또한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상 권리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알리고 뜻을 모아 변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집회는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의 역사를 딛고 성장해 왔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와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두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돼야 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관되게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과도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방해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집회가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변 시민들과의 상생을 고민할 때, 그 외침은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배려의 실천이다.  먼저 집회 주최 측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처럼 시민 이동이 많은 시간대는 가급적 피하고 확성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질서 유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일반 시민들도 집회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표현 방식임을 인식하고 일정 수준의 불편에 대해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소음이나 혼잡이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과도한 민원을 자제하고 참가자들과의 언쟁이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등 인내와 이해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경찰은 무엇보다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권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공권력의 역할이자 책임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거리에서 자신의 뜻을 외치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이 두 목소리가 충돌이 아닌 공존의 합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혜와 배려로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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