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업 관련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공인 탐정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지난 22일 오후 대구 수성대학교 경복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치안행정학회·수성대 민간경비교육센터 공동 주최 하계학술대회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형 공인탐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자격 기준·활동 범위·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따로 없어 음성적 활동에 머물고 있다”며 “피해 가족에게 범인 검거의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가 ‘공인 탐정’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연구 결과,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4877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증가와 56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1조2724억원 이상의 매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또한 박 교수는 “미국에서는 약 4만명, 일본은 약 6만명, 독일 약 2만2300명, 영국과 프랑스는 각 1만명 이상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탐정 제도가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산업스파이 조사, 보험사기 추적, 실종자 탐색 등 수사기관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공인 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AI 시대, 사이버 해킹·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민간 전문가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집중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탐정 제도가 활성화되면 경찰행정·법학·행정학 등 전공 대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뿐 아니라, 퇴직 경찰·소방관·군인 등 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한편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경찰행정 분야의 대표 전문가이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