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9월 22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약(MOU) 또는 영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비자(E-8)로 합법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한다.  근로자는 통상 5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의 추천을 받을 경우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해 최대 8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는 농가에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 최소 215만6880원 이상이며 숙식비는 15~2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비닐하우스나 일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사용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할 수 있으며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 최대 4명 이내로 결정된다. 올해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오는 2026년에도 재고용하려는 농가는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해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장 호응이 큰 사업이다. 오는 2026년에는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한 때 필요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인력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공공형 중개센터 운영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근로조건 준수와 숙소 기준 점검을 강화해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시는 총 529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각 농가에 배치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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