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만2400여건, 약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의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일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기한 오는 9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의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054-380-6126),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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