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발생한 여유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2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각 회계와 기금이 각각 따로 편성·운용돼 일부 부서에 여유 자금이 있어도 타 부서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이에 불용 예산은 남는 반면 긴급한 재정 수요에는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남은 예산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부서에 남은 5억원을 기금에 예탁하고 일시적으로 2억원이 부족한 B부서가 이를 활용하는 식이다.  특히 자금을 맡긴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 수익도 지급돼 효율적인 재정 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예탁 절차, 예탁 기간(기본 1년 이상), 이자율 기준, 상환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 대응, 긴급 복지 지출 등 급박한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낙영 시장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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