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24건의 안건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영경 의원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의원은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영 의원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송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