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최근 물가 안정을 강하게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영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법의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중개 수수료(2~7.8%)를 받고 있다. 당초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율로 적용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낮춘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아직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문 금액의 2~7.8%(부가세 별도)의 중개 수수료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1만 원의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3000~4000원을 배달료 및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다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율에 대한 기업과 점주들의 의견 차이가 큰 탓이다. 결국 민주당이 정한 협상 기한(7월) 내에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법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 기업에 직접 개입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한다는 건 시장경제 체제와 반대된다는 것이다. 결국 업계 내 경쟁을 통한 혁신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한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수료가 줄어든 배달앱 기업은 그 대신 광고비, 배달 대행료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번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수준이 과도한 건 맞지만 숫자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며 "국회도 직접 제제하는 건 부담인 만큼 일단은 상한제 같은 극약처방보다는 최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수수료가 낮은 민간 배달앱을 키워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만든 이력이 있다.  수수료율 상한제는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 업계와 점주들, 정치권 모두 최후의 수단이다. 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수수료율 상한제든 인하든 의미가 없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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