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가 영주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중 무료로 제공된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검사를 통해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기 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가축분 부숙도 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규모 축산농가와 퇴비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부숙 기준에 미달된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더미 중 5~10곳에서 총 1~2kg을 채취해 고루 섞은 뒤, 이 중 약 500g을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담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1층 퇴비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용기에는 채취일자,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함수율,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등이며, 검사 결과는 약 2주 이내에 통보된다.우인철 축산과장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건강한 토양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영주시에서 연중 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