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최대 6개월 동안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월 2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1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로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경북에 위치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직전년도 연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신청은 경북도의 ‘모이소’ 앱을 통해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