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무전 소리를 들은 지역 내 모든 순찰차량은 긴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는 횡설수설하는 신고자 외 다른 특별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신고자가 무사함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시에 거짓신고라는 사실에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처럼 홧김에, 술김에 호기심으로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하는 경찰관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그 시간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거짓신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돼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이 외에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위반(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112 거짓신고는 지난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038건, 2024년 상반기까지 283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꼭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나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치안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감을 알아야 한다.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긴급한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기 △112신고는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비긴급 상황은 해당 기관 일반전화나 민원창구 이용하기 △실수로 긴급 전화 버튼이 눌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등이 있다.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통로이다.
거짓신고, 장난전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