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실시해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을 형사절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지난 2월 11일, 32세 남성 A씨가 48세 여성 B씨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다. 봉화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범죄피해평가 제도는 201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중상해와 같은 강력 사건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형사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평가 절차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와 연결한 후, 전문가가 심리 검사와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돼 사건 기록에 포함되며, 검찰과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및 양형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정대리 서장은 “강력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발생 시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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