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택시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택시 22대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당 150만 원의 교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4월 29일까지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 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택시다.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차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지부에, 법인택시운송사업자는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영주시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자가 많을 경우, 운행 연수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택시는 신차 등록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15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영주시 관계자는 “노후 택시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택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주시는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