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15일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이행기간은 20일이나 세대 수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점검항목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총 6개 항목이며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으로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배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성열 본부장은 "세대점검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주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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