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일부터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이번 특례는 현장에서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 및 안동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이며, 피해 여부는 시군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원 방안에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핵심부품 구매 및 타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이 있다.이번 지원은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1년간 시행되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례 조치는 산불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특별지역지원 지정 등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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