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대형산불, 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으로는 주거용 주택(100%) 등으로 90건, 그 외 경우(50%) 318건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