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올해부터 `단독직무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진촬영→흡연자 인적사항 확인→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되며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54-789-5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수경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