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창구(전화 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가 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가명 진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까지 상담은 20명, 출산 서비스를 지원한 2명 중 1명은 지역상담 기관의 꾸준한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자녀 양육, 학업, 경제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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