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지난해 7월 열린 다자녀가정과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추진됐으며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하고 176명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3월분 총 2920만원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고,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고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6세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20만원, 7~18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15만원을 고령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지급하며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34세 이하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기당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단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차액만 범위 내에서 지원) 이달 중 지원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남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보육·육아·교육기 안정적 지원으로 영유아 및 학령기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며, 더불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돌봄·교육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