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2633건에 35억55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다. 그 밖의 사항은 시청 세무과(054-639-64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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