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사진)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맨발걷기를 하는 시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쾌적하게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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