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3일 선남면 5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동암1지구(282필지, 8만247㎡) △문방1지구(137필지, 5만5849㎡) △관화2지구(182필지, 13만7733㎡) △도흥2지구(202필지, 8만5768㎡) △성원1지구(213필지, 6만6198㎡)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으며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