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14일 자로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확정 공고하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수있게 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4년 기반시설이 완료됐지만 조합의 운영 미숙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지구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조합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경주시는 충효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준공 전 공공시설물 인계받아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10월 5일 공사완료 공고 이후 이번에 환지처분을 공고를 내며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낙영 시장은 "충효지구가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