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회수통 및 내부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오물분쇄기가 유통되고 있어 악취 발생 및 하수의 수질 악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적법한 제품은 인증번호, 모델명, 인증기간 등이 부착돼 있으며 불법 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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