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까지 2주간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행사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매출 또는 소득공제(현금 영수증) 영수증만 가능하고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일은 같은 주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이 되지만 주말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이 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 금액이 2만5000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