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신성호, 박춘남, 이정걸)은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진후진, 박춘남, 이정걸)은 시민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이 됐다.
황재용 의원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 신장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