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16일에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김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은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해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관리 및 기관의 의무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시민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경감하고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인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