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5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원), 법인 99개 업체(51억원)이며 총체납액은 121억원이고 지난해 대비(328명, 95억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2700만원을 체납한 박인철씨이며 법인은 5억900만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300만원을 체납한 구상석씨이며 법인(단체)은 6200만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