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에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6655명의 신청을 받아 5494명의 토지 1만7967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가능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