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주시에 따르면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가 무의미하게 된데 따른 조치로 조례·규칙에서 `만` 표시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지난 15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등 6개다.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총 4개다.  조례·규칙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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